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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턱밑까지 도달한 검찰수사…사모펀드 횡령액 10억 돌려받은 정황포착
검찰, 정 교수 이름 담긴 코링크 주주명부 확보
정 교수, 코링크PE·WFM 운용 관여 정황 계속 이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집에서 나와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자금 일부를 건네받은 정황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 교수를 겨냥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주식대금 5억원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조 씨와 이 회사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정 교수를 불러 직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제출된 조 장관의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 5억 원은 5촌조카 조씨, 3억 원은 남동생 정모 씨에게 빌려줬다. 조 씨는 검찰조사에서 이 5억 원을 코링크PE 설립에 썼다고 진술했고, 남동생 정 씨는 정 교수로부터 빌린돈 3억과 부동산담보대출 2억원으로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액면가보다 200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정 교수가 조 씨로부터 채권과 정 씨의 주식대금 상환을 명목으로10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 돈을 들이지 않고 코링크의 주식을 차명보유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코링크는 출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돈을 내지 않고도 출자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인 WFM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고, 이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사실상 직접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는 이해충돌 소지 때문에 주식거래 등 직접투자가 제한된다. 조 씨와 WFM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정 교수가 알고 있었거나 소극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소지도 있다.

‘이숨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설투자를 했거나 유상증자를 해 현금거래가 이뤄진 걸 찾아보기 힘들다”며 “허위공시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이 동원됐는데, 정 교수가 WFM에서 실제 자문을 했다는 용역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7개월간 받은 자문료는 투자이자에 가깝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 조 씨와 우 전 대표의 주가조작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교수 이름이 포함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주주명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여기에는 코링크 주식 500주를 5억 원에 사들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 교수의 직인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교수는 돈을 넣지 않았고,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씨가 코링크PE 지분을 사면서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씨가 남동생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전문가인 조 씨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초기부터 조 씨와 돈을 주고받고,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주주명부가 작성된 시점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2017년 7월보다 10개월 가량 앞선 시점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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