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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호주서 ‘배출가스 조작’ 배상 합의…1인당 114만원
법적 책임은 인정 안해…거액의 벌금 가능성도 남아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호주 내 집단소송과 관련, 최대 1억2700만 호주달러(1033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차량 소비자 1명당 약 1400 호주달러(114만 원)를 배상받게 되는 셈이다.

16일 호주 ABC 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그룹 호주법인은 이날 배출가스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스코다 브랜드의 디젤 차량 소유자 측과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호주 내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 수천 명이 참여했으며 약 10만대가 팔렸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 차량 소유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폴크스바겐그룹은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로부터도 소송을 당해, 재판 결과에 따라 아직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는 처지다.

앞서 지난 2015년 폴크스바겐그룹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으켰다.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에서만 차량 소유자와 환경 규제 당국, 각 주정부, 딜러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미화 250억 달러(30조 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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