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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시장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주정차 ‘꼼짝 마’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
종로40길 일대. 노점상과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사이에 협소해진 길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에선 사람이 지나는 보도 위를 배달·택배 오토바이가 점령하고 있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때론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사람을 피해 아찔하게 지나는 모습도 목격된다. 서울시가 이처럼 보도 위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보행자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10월3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규 상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모두 경찰에 있다. 시·구 단속 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해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졌다. 이번 특별단속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가 협조체계를 만든 이유다.

단속은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면서 한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청계천변에 오토바이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침범해 즐비하게 주차돼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더 나아가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44만9419대로, 이 중 자가용이 44만4859대로 대부분이다. 100cc 초과~260cc 인 중형이 25만3320대(56.3%)로 절반을 넘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20만2120건, 2017년 18만4348건, 2018년 14만7470건으로 매해 소폭씩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위반내용은 안전모 미착용(48.6%)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5.1%), 안전운전 의무위반(8.5%), 중앙선 침범(1.6%), 무면허(0.1%) 순이었다.

단속실적 흐름과 반대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서울지역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 3114건에서 2017년 3196건, 2018년 3331건 등 2년새 6.9% 늘었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48명, 45명, 35명으로 감소했지만, 중상자 수는 958명, 976명, 986명 등으로 늘어 1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륜자동차 등의 보도 위 주행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합동 특별단속으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륜자동차 조업용 상하차 공간을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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