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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땐 범칙금 20만원…현행 3배 올린다
-올 12월부터 시행…연간 2700여건 관련 사고에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 일본이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을 13일 각의에서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시행령의 핵심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의 범칙금을 차종별로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차 운전 시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현행 6000엔(약 6만6000원)의 범칙금이 올 12월부터는 1만8000엔(약 19만8000원)까지 올라간다.

대형차 운전자 범칙금은 7000엔(약 7만7000원)에서 2만5000엔(약 27만5000원)으로 더 강화된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지난해 27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42건이 사망사고였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5년 전과 비교해 1.4배로 늘었다.

현행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메일 보내기, 인터넷 통신, 게임도 마찬가지다.

일본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교통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행정처분인 범칙금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일본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올 상반기에 약 38만4000건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의 13%를 차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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