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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우리의 교육부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상(문부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적인 트위터 글을 올린 고등학생과 교사에게 "위법"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시바야마 문부상은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현 정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고교생의 트윗에 대해 "미성년자의 선거 운동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사가 고교생에게 아베 정권에 투표하지 않도록 촉구한 데 대해서도 교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37조를 거론하면서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2020년도 대학입시에 도입하는 영어민간검정시험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사립 고교생과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시바야마 문부상의 글을 리트윗하며 반대 댓글을 달았다.
한 교사는 "다음 선거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절대 투표하지 않도록 주위 고교생 여러분에게 선전해 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 고교생은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에도 점심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했다", "스스로 잘 생각해 투표할 것으로 믿는다"며 "물론 현 정권의 문제는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댓글을 본 시바야마 문부상은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행위는 적절한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학생이 시사 문제를 논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성년자가 당파색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문가들이 고교생의 글 등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봤으며 이런 발언이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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