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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돌입…‘교육활동상 신체접촉 기준’ 요구
교총, 32개조 43항 교섭안 제시…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등 주문
하윤수 회장 “현장의 절실한 바람 담은 과제들 조속 타결 기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진행한다.

교총은 교육부에 32개조 43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학생 지도·훈육을 위한 신체접촉 기준 수립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필요 시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교직수당 인상 ▷교원에 연가저축제 적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교사에게 의자 제공 등 지원·보호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32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및 보건교사 위험수당 지급 ▷가정통신문 등에 사용할 글꼴·이미지 개발·보급 및 저작권료 지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 등도 주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이 반영된 안”이라면서 “교육부와 단체교섭이 조속히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를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작년 공론화로 결정된 대입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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