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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원,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실형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수행 비서와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위력관계는 존재하지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여러 혐의 중 도지사 사무실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 한편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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