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조례’ 적용 가능성 열어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젊은 층과 대화에 나섰다. 하지만 캐리 람 장관은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면서 거부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일부 각료들과 함께 20∼30대를 주축으로 한 홍콩 시민 20여 명과 차이완 지역의 '유스 스퀘어'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캐리 람 장관은 지난달 초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주축인 대학생들에게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지만, “회동을 공개하고, 시위 참여자들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에만 대화에 응하겠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쳐 회동은 무산됐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이 주도하고 나서면서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캐리 람 장관에게 “시위대가 요구하는 이른바 5대 요구를 한꺼번에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먼저 ‘송환법 완전 철폐’와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고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완전 철폐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하지만 캐리 람 장관은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조사위원회 구성 제언에 대해서도 홍콩 경찰이 시위대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했다”고 말해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는 시위대나 홍콩 언론의 큰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홍콩 정부가 비상상황조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애써 부인하지 않았다. 비상상황조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검열, 구금, 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캐리 람 장관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정국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일부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시위대의) 폭력과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부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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