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홍콩에서 회계사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완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홍콩 법원이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내린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을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12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공항 점거 시위가 벌어졌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항의차원이었다. 당시 총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했다.
법원이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일부 시위대가 24일 공항 점거 시위와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시명령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24일 공항 점거 시위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임시명령에 따르면 공항 내 시위는 터미널 도착장의 양쪽 끝 출구 옆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금지된다. 집회가 허용된 구역은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공항 당국은 상황에 따라 집회 허용 구역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 이 임시명령을 어기고 시위를 벌이거나 방조, 교사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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