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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WTO분쟁서 日에 ‘3전승’…3건은 ‘진행중’, 그중 하나는 9월 판정

한국이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벌인 분쟁 중 마무리된 3건의 사안에서 모두 한국 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3건이다. 이중 첫 판결이 내달 나온다.

[123RF 사진]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이 기구를 통핸 한일간의 무역분쟁 중 사안이 마무리된 것은 총 3건이다. 그 중 2건은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로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나머지 한 건은 일본이 제기한 사안으로,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 문제였다.

김 분쟁은 한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의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으나,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 역시 지난 4월 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한일간의 무역분쟁 중 심사절차에 들어가 WTO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은 모두 3건이다. 이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일본산 공기업 전송용 밸브에 한국측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 문제다.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이 지난 2016년 6월 제기했다. WTO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는 이데 대한 최종 보고서를 9월 10일쯤 배포할 예정이다.

나머지 2건도 모두 일본이 제소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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