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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장갑 씌워 車 배출가스 측정…“업무정지 정당”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계에 면장갑을 씌워 매연농도를 조작한 정비업체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김정중)는 A자동차써비스센타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식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경우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비록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의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더라도 면장갑을 씌운 행위 그 자체로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구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A자동차써비스센타는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다. 이 업체에 근무하던 배출가스검사원 구 모 씨는 2017년 유조차와 트럭 두 대에 대해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면서 두 차량 모두 배출가스 측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배출가스 매연농도의 허용기준인 15%를 훌쩍 넘는 53%가 측정됐다. 구 씨는 이어진 재검사에선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씌우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고, 매연농도가 10%로 낮아지자 적합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업체에 근무하던 안전검사원 이 모 씨의 양심신고로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 성동구청은 업체와 구 씨를 경찰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업체와 구 씨 모두에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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