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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소송 ‘상고’
브리핑하는 김용섭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국장 [고양시]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항소심 선고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김용섭 도시균형개발국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2심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하여 상세 검토한 결과 고양시가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1심에서는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상고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2심 결과만을 보고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여러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 받은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행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이 더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 확인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고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제11민사부)은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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