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및 마약 유통 등 의혹 조사
빅뱅 멤버 대성.[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버닝썬 클럽에 이어 아이돌 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건물 내 비밀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건물 내 비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및 마약 등 각종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까지 강남 비밀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다. 이번 수사로 각종 비리가 드러나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될지 주목된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각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팀은 경제1과장이 지휘하며 수사· 풍속·마약팀 등 직원 12명으로 꾸려졌다. 전단팀은 현재 대성 건물과 관련한 각종 풍문을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성매매 및 마약 등 의혹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대성 건물 내 비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 일각에선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성매매 방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 건물 내 한 업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점이 거론되며 성매매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유통 및 투약 의혹도 있다. 경찰은 지난 3월께 대성 소유 빌딩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마약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었다. 또 다시 마약 거래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찰은 혐의점을 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성 건물 내 불법 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은 지난 2016년부터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로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거나 여성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유흥업소처럼 운영해 적발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부 업소는 개업을 하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건물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집중 단속하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대성 측은 불법 영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불법 업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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