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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미국 국세청(IRS)이 1만명이 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연방 세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달 중순 1만2000달러(약 1400만원)를 돌파하며 지난해 말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최근 수개월간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은 이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IRS는 가상화폐와 관계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IRS가 검토 중인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다양한 세금, 특히 자본이득과 관련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한에 나타난 경고는 IRS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 따라 가벼운 것부터 강한 것까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 경고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암호 화폐를 포함한 거래 보고 요건을 모를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엄격한 3단계 경고 서한의 경우 암호화폐 보유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IRS는 다음달 말까지 경고 서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IRS는 이번에 대상이 된 암호화폐 보유자와 그들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WSJ는 지난해 3월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연방 법원 결정에 따라 IRS에 1만3000여명의 계정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2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매매 또는 수수한 고객들의 정보를 IRS에 넘겼다. 이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납세자 고유 식별 번호(TIN), 생년월일과 주소뿐만 아니라 회계보고서와 상대 거래자의 이름도 포함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미리 체납 세금을 바로잡는 것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면서 "IRS가 이번 경고 서한을 통해 이미 특정인들이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5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한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는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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