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피오리나 연방법원, 크리스텐슨에 종신형 판결
2017년 26세 중국 여성 학자 납치해 살인한 혐의
2017년 26세 중국 여성 학자 납치해 살인한 혐의
희생자 장잉잉씨의 어머니 예리펑씨. [Journal Star-AP]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 학자를 납치 및 살인한 미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일리노이 주(州) 피오리나 연방법원의 제임스 샤디드 판사는 2017년 일리노이대 객원 연구원이었던 중국 학자 장잉잉씨를 납치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브렌트 크리스텐슨에게 18일(현지시간) 석방 불가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크리스텐슨에 사형을 선고해야 할지,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지를 두고 만장일치의 평결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후 샤디드 판사는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희생자 장씨의 부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범인 크리스텐슨은 판결을 듣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부모도 아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에 명백히 만족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12명의 배심원은 지난달 크리스텐슨이 장씨를 납치해 죽인 혐의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위증을 한 혐의 두 건 등 세 가지 기소 내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26세였던 장씨는 2017년 6월 9일 아파트에 임대 계약을 하러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후 다섯 블록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정색 새턴 아스트라 차량을 탄 후 실종됐다.
크리스텐슨은 같은달 30일 피해자들을 “이상적인 희생자들”이라고 지칭한 테이프에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