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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안티 계정이 생겼다.

소비자들은 안티 계정에 임블리 제품을 쓰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 제보하며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후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임블리 측이 최초에 문제 제기한 안티계정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불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며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각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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