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한국계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병무청 부대변인은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병무청 관계자는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인 2002년 병무청 근무 당시 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정 부대변인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 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로 그냥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곱지 않은 감정을 내비쳤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 (부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의 이 같은 말에 진행자는 ‘뼈가 있다’고 응수했다.
또 최근 유승준이 제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과 관련 정 부대변인은 정당성 여부를 따져 본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유 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를 앞두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했다. 이로 인해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 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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