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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공화당 천막 법과 원칙 따라", 대통령 질책에 원론적 답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때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질책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이 15일 이에 대한 “법과 원칙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무회의시 지적사항과 관련해 향후 행정대집행시 더 적극적으로 개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은 서울시 행정응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경력을 행정대집행 현장에 근접 배치하고 공무집행 방해나 상호간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지난 6월 25일 진행한 광화문 우리공화당 천막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벽 5시 30분께 시작된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 40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당사를 철거하거나, 현장에서 농성중이던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끌어냈다. 경찰은 2선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용역사이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이 당시 행위에 대해 “6월25일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력을 현장 배치하였다”며 “배치된 경력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위험방지․범죄예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 당원은 물론 철거용역에 대해서도 각 형법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 혐의를 적용하여 현행범체포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항의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폭행한 우리공화당 관계자 2명과, 우리공화당 관계자에게 소화기를 던진 용역 1명 등 총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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