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가 장자연 씨의 술자리 참석자 인적사항을 일부 혼동했지만, 오랜 기억에 의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조 씨는 윤 씨의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 씨는 2008년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를 추행한 게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였다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다시 파악했지만, 재수사를 권고할 수준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범죄 단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5월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 씨는 조 씨와의 술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씨가 2012년 국회의원 이종걸 씨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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