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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허위·과장광고 잡는 ‘金파라치’ 뜬다
7개 금융협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신고수당 5천~10만원·포상금 최고 30만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소바자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금융상품을 신고하는 이른바 ‘금파라치(금융+파파라치)’가 오는 9월부터 15개월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신고수당은 최고 10만원이다. 당국이 금융회사에 제재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면 30만원 안에서 포상금도 준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소비자를 300명 안팎으로 모집한다. 오는 8월 중 발대식으로 하고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준다.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SNS·전단지·현수막 상의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는 게 주요 임무다. 감시단은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된다. 활동기간은 9월~내년 11월까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고된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되면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고수당은 5000원~1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신고된 사안 중 제재금 부과대상이 되면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시단 1인당 수당지급 총 한도는 올해엔 10만원이고, 내년 말까진 30만원이다.

내년 말엔 실적이 우수한 10명의 감시단원에게 표창과 포상급 각 100만원을 줄 예정이다.

금융협회 측은 “각 금융사·감독당국과 업무협력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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