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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全양돈농가 ‘일제 정밀검사’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1321개 농가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최근 중국·베트남에 이어 올해 5월 북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산 중인 가운데,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 687개소를 제외한 도내 1321개 농가가 대상이다.

앞서 도는 북한 ASF발생과 관련,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동논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장, 밀집사육단지를 대상으로 돼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두수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 감염경로인 불법수입축산물이 국경을 넘나들지 않게 하고,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외국 출신 근로자 및 거주자뿐만 아니라 도내 80개 대학에 교육중인 유학생 1만4167명 중 ASF 발생국 외국인유학생 9098명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반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한 다국어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 인프라를 시군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외국인 등은 불법수입축산물 반입금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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