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논란…자사고 무더지 지정 취소 사태 분수령
교육부 청사.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원조’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서울지역 8곳 등 전국에서 모두 11곳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오는 19일쯤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타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인 것과 평가내용에 대한 형평성과 부당성이 제기돼온 만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촤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도육청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 오는 19일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의 평가권한은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히 들여다볼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평가에서 문제가 나오면 부동의 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복선’도 깔려 있다.
특히 상산고는 79.61점으로 기준점 80점에 불과 0.39점 모자라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상산고와 비슷한 점수를 받고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민족사관고(79.77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교육부가 높은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 평가, 감사결과에 대한 감점 등에서 형평성과 부당성을 제기해온 상산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경우 ‘0.39점차 탈락’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그동안 시·도교육청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왔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만큼 부동의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평가는 시·도교육감 권한인 데다 초·중등 행정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할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있어 교육부 부동의 결정이 나올 경우 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자사고 평가권을 시·도교육감에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상산고가 ‘원조 자사고’이니만큼 이번주가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11곳 자사고 가운데 상산고와 동산고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운명은 빠르면 이달말 또는 8월 초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면서 지정취소 위기에 몰린 11곳과 앞서 일반고 전환 신청을 한 군산 중앙고와 대구 경일여고 등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현재 전국 42개 자사고는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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