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시민·주민 청구 감사 5건과 직권 감사 3건 등 총 8건의 감사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사무에 대한 시민 청구 감사가 3건, 서울시 자치구 주민 청구 감사가 2건, 민원조사나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 적발된 사안에 대한직권 감사가 3건이었다.
감사 내용을 보면 ‘A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관련 직권감사’ ‘B센터 민간 위탁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감사’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 자격확인 관련 직권감사’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등이다.
감사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법령이 정한 규모 이하의 필지로 쪼개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내부지침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밤도깨비야시장에 실제 영세한 상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총 사업자 등록내역, 푸드트럭의 실제 소유와 운영 현황 등을 확인·심사하게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 협의ㄴ 관려 사항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조사관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SH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감사 결과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 추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낼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 감사가 청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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