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초과 사업장 31일까지 신고·납부 마쳐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 달 1일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사업소가 있는 특·광역시, 시·군에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1㎡ 당 250원의 세율을 과세한다. 다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1㎡ 당 500원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사업소를 신설한 사업자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