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서 의사 소통 문제 빈번…이찬열 의원, “전문 통역 서비스로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
[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등이 급증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경찰조사 현장에서 피해자 진술 등에 언어적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해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증언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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