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승태 직권 보석 허가?…법원, 석방 가능성 시사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부가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박 재판장은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양 전 대법원장)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구속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10일에 만료된다.

재판부는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직권 보석 허가로 석방할 가능성도 포함한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박 재판장은 “여러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재판장은 “직권 보석도 있고, 당사자가 보석 허가를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보석 허가로 석방한다면 보석 조건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석방된다면 조건이 있어야 하고 기간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 의견을 제출하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1일 구속 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직후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 한 달 전인 3월 6일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 하에 석방됐다.

glfh20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