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의 불법 구조물 철거 [남양주시 제공] |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3월부터 7월 10일까지 청학천(수락산계곡), 팔현천(은항아리 계곡), 월문천(묘적사계곡), 구운천(수동계곡) 등 4대 하천·계곡의 불법 영업시설 및 불법구조물 82개소(청학천 17개소, 팔현천 26개소, 월문천 8개소, 구운천 32개소)에 대해 자진철거 및 단계적 강제철거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고질적인 민원과 환경오염 발생으로 골칫거리였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와 더 이상 하천에서의 불법에는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철거를 추진한 결과 4대 하천·계곡의 불법 구조물을 철거를 완료한 것.
시는 하천 불법 철거에 앞서 현답토론회, 주민설명회, 1:1면담과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했고, 시청의 위생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부서가 참여한 하천불법단속 T/F팀을 조직, 운영했다.
하천·계곡의 불법 교량 철거 [남양주시 제공] |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 자진철거 유도, 강제철거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용석만 생태하천과장은 “앞으로 단속공무원과 전문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하천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활동, 하천정화 활동 등을 실시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하천을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이 활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명품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정비 및 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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