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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송유근…法 “제적 처분 적법”
송유근은 9세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는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2015년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다음해에는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지도교수 해임으로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송 씨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 씨는 6세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9세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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