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성기윤 기자] 대법원의 판결로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린 가운데 유승준 측이 "대중들의 비난을 되새기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유승준의 변호사는 11일 헤럴드경제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의 변호사는 그러면서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며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씨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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