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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하나’ 부실수사 경위 1명 檢 송치… 남양유업 특혜는 없어
황하나 수사 관련자 총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당시 수사 맡았던 박모 경위는 직무유기혐의 등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경위를 뇌물 수수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논란이 된 2015년 사건 수사 당시 황씨에 대한 특혜 수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마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7명 중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황씨 외에도 4명이나 더 있다는 것이 이유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5년 당시 황하나 마약수사를 맡았던 박모(47)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사업가 두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황하나 마약 사건은 자신의 애인이 마약을 끊게 하기 위해 한 남성A가 경찰에 자신의 애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제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는 박 경위에게 자신의 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한다며 500만원을 건넸고, 결국 A의 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A의 애인은 마약 관련 공범으로 7명을 술술 불었고 이 7명 가운데 한명이 황씨였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7명 가운데 2명만을 소환 조사했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경찰은 황씨가 무혐의 처분 받은 배경에 남양유업 등 소위 재벌로 불리는 인사들이 청탁을 하거나 재벌 인사들이 경찰에 외압을 가해 경찰 수사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는 자신의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가족과 소원한 관계였다. 전화통화가 오누이 관계에서도 거의 없었다”며 “이 사건에서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안나왔다. 사건 담당자들 진술도 다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박 경위가 사건 수사 초기에 황하나가 남양 외손자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왜곡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씨가 명예훼손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황 씨가 “우리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베스트 프렌드)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만나고 왔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황 씨와 주변 지인들 증언, 포렌식 등 조사 결과 황 씨는 당시 경찰서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황 씨가 당시 명예훼손으로 진정을 당한 건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황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던 건에 대해서는 상담반려 조치가 된 점 등으로 황 씨에게 불리하게 처리가 된 걸로 보아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황 씨가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박 경위의 상급자였던 또 다른 박모(44)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무혐의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박모 경위역시 일말의 징계책임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청문에 징계통보하는 것으로 판단내렸다”고 말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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