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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앞선 1·2차 조사에서 강 씨가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진술한 것과는 달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께 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 피해 진술 및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죄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외주 스태프 여직원 A 씨와 B 씨 2명과 자택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인 A 씨는 강 씨의 범행 일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나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강 씨가 비명을 지른 뒤에야 멈췄다”며 “자신의 옷매무새도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앞서 강지환은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고 2차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등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범죄 혐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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