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MBN 인기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출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 방송된 ‘나는 자연인이다’의 출연자는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며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사건 이후 나와 내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MBN 측은 “향후 출연자 섭외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BN 측은 이날 다수 연예 매체를 통해 “출연자 섭외를 할 때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일반인이다 보니 신원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작진은 이 부분에 대해 몰랐다”면서 “제보를 받은 이후 모든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삭제했다. 인터넷 TV(IPTV) 쪽도 추후 삭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검증 과정을 거쳐 최대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진 섭외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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