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사진은 9일 서울 중앙고 앞. [연합]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후속지원책을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9일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는 5년간 총 2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육청과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절반씩 부담한다.
일반고가 되면 자사고 때 못 받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운영비를 입학금·수업료·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청이 지원해주는 돈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후 입학한 학생은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자사고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에서 전환된 일반고가 ‘초기형 고교학점제’로 불리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선도학교에 신청하면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사고 때처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학교 측이 요청하면 학교·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장학도 시행할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으로 당분간 ‘1학교 2체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제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따로 없다.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입학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고 수업료도 기존처럼 낸다.
다만 교육청은 적잖은 추가 재정지원(5년간 20억원)이 이뤄지는 만큼 각 학교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재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 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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