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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10명 추가…1199명에 354억원 지급
환경산업기술원,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자 총 2144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제품 생산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10명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총 2144명이 특별구제대상으로 인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서울역 KTX 별실에서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폐 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2명, 기관지 확장증 3명,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새로운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호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재정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 의료 지원도 의결됐다. 이들도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 1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이다. 질환별, 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354억원이다. 2144명 중 1199명을 제외한 945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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