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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사 청탁받은 채용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여자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 등 수법으로 부정 채용을 저지른 IBK투자증권 인사 담당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IBK투자증권 상무 박모(5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부사장 김모(61)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전 인사팀장 2명과 IBK투자증권 법인에는 5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BK투자증권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공공성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 등을 이유로 점수를 조작했고,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이익은 얻은 것이 없다”며 “또한 잘못된 관행을 비판 없이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이를 피고인들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IBK투자증권의 2016년과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회사 안팎의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부사장의 논문 지도교수, 전임 IBK투자증권 사장, 인사팀장의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 등이 각자 지인과 친인척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청탁 받은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기도 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 남자 지원자를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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