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이 10일 회의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시하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이후 1만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해줬다"며 "이는 사용자위원에 대한 규탄뿐 아니라 노동자위원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한 1만1000명의 서명 용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임금인상 희망을 짓밟고 되려 목까지 조르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인면수심"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이 하루 만에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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