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최근 인천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정황 등이 포착돼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동구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한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시 동구청 |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이후 매년 8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간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2000여만원을 합창단에서 직접 지출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간식비 정산 영수증을 검토하던 중 비위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간식비 집행실적으로 제출한 내역과 달리 영수증 날짜와 금액 조작 및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타인 이체내역과 현금인출 내역이 다수 발견됐으며, 운영 조례상에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함에도 3주 이상 출석하지 않은 단원을 마치 출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단원으로 관리해오면서 매달 간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지휘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천시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에 구에서 지원한 공연소품을 배송하고 임대복사기를 비치했으며 동구립합창단에서 구입해준 동일한 단복을 입고 부천시소년소녀합창단 명의로 외부공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구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구는 오는 19일 제4회 정기공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합창단 운영상의 명확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상황에 따라 동구립명칭으로 공연하는 것과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구는 일부에서 전해지는 전임 구청장 흔적지우기 소문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학부모·합창단원 등 관계자에게 취소사유를 사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한바 있다.
구 관계자는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에게 명백한 비위사실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