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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달라”한 기장은 ‘경고’ 보고한 사무장엔 ‘팀원 강등’한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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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기장이 비행 도중 술을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소속 항공사는 이 기장에 대해 구두 경고만을,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에게는 되레 강등 조치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소속 A 기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에서 ‘웰컴 드링크(welcome drink)’로 마련된 음료 가운데 샴페인을 요구했다고 CBS노컷뉴스가 8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승무원이 당황해 하자 A 기장은 “(샴페인 잔이 아닌) 종이컵에 담아 주면 되지 않냐”고 핀잔을 주고서는 다른 음료를 가지고 돌아섰지만 주류 요청은 계속됐다고 한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해당 승무원은 “비행 중에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한 뒤 해당 사실을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B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다른 기장과 부기장에게도 상황을 전달하면서 비행 안전을 우려해 착륙 전까지 김 기장에게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고 김 기장에게 먼저 해당 사실을 전달한 부기장과 이를 알게 된 B 사무장과의 사이에서 거친 언쟁이 오갔다. 결국 B 사무장은 암스테르담 도착 당일 회사에 김 기장의 음주 시도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회사 측의 자체 조사 이후의 결과는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술을 요구했던 A 기장에게는 구두 경고만을, 사건을 회사에 보고한 B 사무장에게는 팀장에서 팀원 급으로 강등 조치됐다.

회사 측은 A 기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술 요구는) 농담으로 한 말이고 실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당 매체에 해명했다. 이어 B 사무장에 대해 강등 초치한 것에 대해서는 부기장과의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취재진은 또 회사 측이 해당 사안을 사내 상벌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건 물론 관리·감독 당국인 국토교통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건 은폐 의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술을 요구한) A 기장이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면서도 “A 기장과 B 사무장 사이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어 발생한 사건으로 운항상 안전 저해 요소는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말했다.

이어 “보고서와 진술서에 당시 상황이 모두 기재돼 있어 회사가 사건을 부인할 수도, 은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B 사무장에 대한 강등은 폭언, 내부문서 외부 유출 등 관리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취한 조치”라고 해당 매체에 설명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수백 명의 탑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조종간을 잡는 항공기 기장이 알코올 음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처벌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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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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