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절차 엄격하지 않고 효과는 비슷.. 4억원대 부당유통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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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전신마취제를 불법 판매한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제약회사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Etomidate)’ 1740박스(4억 1000만원 상당)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 등에 납품한 것처럼 의약품 도매업자로 위장한 뒤 제약사 직원 및 중간판매책 등을 통해 밀거래 형태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판매·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모텔 내 욕조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변사자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약품도매업체 대표 B씨는 제약사 직원의 부탁에 따라 의약품 납품 거래관계에 있는 병·의원 관계자와 공모해 정상 납품한 것처럼 위장해 불법 판매할 약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약품을 공급받은 제약사 직원은 이를 중간 판매책에게 판매했고 중간 판매책은 유흥종사자 등에게 직접 주사해 주거나 판매하는 등 주로 심야시간대에 밀거래 형태로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지정돼 있지 않다. 이들은 마약류는 출납이 엄격히 관리되는데 반해 전문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자격자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 남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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