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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만 골라 ‘쿵’…합의금 받아챙긴 상습범 檢 구속 송치
경찰서 찾아 뻔뻔하게 허위신고까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나는 개인택시만 골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타내는 이른바 ‘손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챙긴 30대 상습범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관악경찰서는 5일 개인택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챙기고 경찰에 무고로 교통사고 접수까지 한 A(31) 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등에서 승차했던 개인택시를 상대로 차에 들이받힌 척 행세하며 합의금을 받아챙겼다. 후진하는 개인택시의 트렁크를 손으로 먼저 친후, 택시가 충격한 것처럼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회에 걸쳐 25만 7000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료 상승을 우려하는 개인택시의 약점을 이용하여 2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의 부담이 적은 액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습 범행을 이어갔다. 신분 확인을 피하려 택시요금도 현금으로 계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A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해 무고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무고 행위까지 저질렀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증등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합의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가,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 범죄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는 합의금조로 10만원을 요구한 뒤 택시기사들이 '현금이 없다’고 하면 있는만큼 내놓도록 해 푼돈을 받아챙기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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