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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연령 상향, 과제는②]“노인 취급 안 받아 좋다고?” 퇴직 후 10년 간 無 연금·일자리도 없어
초고령사회 앞두고 생산가능 인구 줄고 노인 부양비 늘어 노인 줄여야 하는 상황
50대 후반이면 은퇴하는데… 소득 공백 커지고 노인빈곤 심각해질 것 우려목소리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정부가 노인 기준 상향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도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기준 연령을 정하는 것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힌 얘기다. 초고령사회에서 벌어질 연금 고갈, 생산가능성 하락 등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노인연령은 곧 경제문제다. 노인기준 연령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제 노인 취급 받지 않아도 된다’ 기뻐할 일만은 아니란 의미다.

▶노인기준 연령 상향 공론화 진짜 배경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밝히고 나선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이다. 평균 67.2세부터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 이상 60세는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사회인 셈이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는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단순히 기대수명 증가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노인 부양부담을 낮추고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국가 경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771만명(14.9%)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2026년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 줄어들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노인부양 부담이 커져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은퇴 후 공백 길어지면 노인빈곤 심각해질 것” 우려 목소리= 그렇다고 해서 노인 기준 연령을 곧바로 상향하기란 쉽지 않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기존 국민연금, 각종 사회서비스 대상자들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은퇴연령이 함께 늦춰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61세다. 하지만 실질 퇴직은 보통 50대초반부터 이뤄진다. 국민 연금수령시기는 현재 62세지만 점차 늦처지고 있어 최소 10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만 늦추면 노인 빈곤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지금도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드 포커스’의 최신 보고서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공적 지출이 2.23%로 OECD 평균인 7.7%를 한참 밑돌았다.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도 1위다.

여론은 노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더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 응답이 절반을 넘는 다수인 55.9%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 응답은 41.0%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거치고 노인복지 체계를 점검한 뒤 몇 년에 걸쳐서 노인 연령 기준을 1세씩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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