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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과자, 재적발 되면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제2윤창호법’ 시행 맞춰 음주운전자 감시 강화하기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앞으로 보호관찰 중인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대상자의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5223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 2535명)의 10%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운전 재범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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