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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수 사망 공식화, 2000억 추징금은 어떻게 (종합)
검찰, “추징금 환수 여부, 재산 파악 해봐야”
조희팔과 달리 “사망 사실 합리적으로 확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환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정 전 회장이 남긴 재산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정태수가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간) 에콰도르 과야킬 시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4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다.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남긴 재산 규모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관계, 상속관계를 조금 더 검토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정도는 아니며 에콰도르 현지에 1~2개 정도의 현지 법인이 확인 되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시점부터 2015년께까지 육필로 남긴 15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확보한만큼 이를 토대로 재산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희팔 사건과 비교해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등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망확인서에 기재된 의사 이름 등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합리적으로 확인했다. 조희팔 사건과는 당사자의 나이, 도피과정 등을 고려 했을 때 동일하게 놓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정태수 전 회장 사망에 대해서 정한근 씨 조사를 여러차례 했는데 아버지 이야기 하면서 통곡 수준으로 운다. 만리 타향에서 돌아가시게 한 것에 대한 회한이나 그런게 있는 것 같다"며 "에콰도르에서 파나마를 경유해서 미국 LA로 가려 했던 이유도 아버지 유골함을 빨리 고국으로 보내서 모실 방법을 강구하던 과정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 및 유골함을 검찰에 제출했다. 에콰도르에서 정 전 회장과 정 씨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상태였다. 서류상 무연고자인 정 전 회장의 모든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위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위 사망확인서도 진본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및 1분 가량의 동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3남 정보근 씨를 소환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정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TSKHAI KONSTANTIN' 이라는 키르기즈스탄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뒤 에콰도르 과야킬로 이주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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