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 고위직들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과 허 청장에 대해 각각 '공소시효 만기'와 '증거불충분'을 불기소 의견 사유로 들었다.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해서는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고, 허 청장의 경우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앞서 유 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를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서울청 지수대에 수사를 맡겼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함바 관련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12월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또 다른 혐의로 재수감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