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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최대 3배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도’ 시행
지식재산이 제값 받는 시장 정착 기대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액 평균 손해배상값)은 6000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했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200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6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특허청은 같은 날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을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했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미국수준)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키가 상당부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이란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 침해유형을 추가하여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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