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이하 '총공시가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토 면적 3353만1209지번의 총공시가액은 5519조원이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0.1%면적이 총공시가액의 17.8%, 1.0%면적이 52.8%, 10.0%면적은 9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높은 소수의 비싼 땅이 전국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토지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의 집중도 분석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보여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단위면적당 지가를 산정해 공표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공시가액의 99.0%가 단위면적당 공시지가 상위 40.1%면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0%의 땅을 모두 합쳐도 총공시가액의 1.0%에 불과했다. 땅값의 대부분이 소수 면적의 땅에 편중돼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전 국토 면적(95,483㎢) 중 국유지는 30%(28,5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비율이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 4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그만큼 토지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과세권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70%(66,917㎢)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 국토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 중 81.5%(4,504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지의 1000분위 구간별 누적가액은 상위 0.1%면적이 17.3%, 1.0%면적이 51.8%, 상위 10.0%면적은 88.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공시가액의 99.0%는 상위44.4%면적에 분포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총공시가액 5,519조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과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의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액 7439조원(2017년 12말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2018년 공시지가 총액 5098조원(20181년 1월 기준)은 2341조원의 차이가 난다.
서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단위면적당 1000분위 공시지가 분석을 통해 토지면적별 공시가격과 총공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됐다"며,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되 세제 적용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공공용지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서 토지자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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