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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강요 등 공정채용 절차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_복사본
17일 시행…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수수·제공도 해당 구직자에 출신지ㆍ결혼여부 등 개인정보 물어도 500만원 과태료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17일부터 부당한 채용청탁이나 강요, 금품 향응 수수·제공 등으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용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인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를 하고, 금명간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6일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침실 및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공간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되고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해야 한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되고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 1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또는 이에 대한 기숙사 시설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 여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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