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일 구속기소 됐다.[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며, 고유정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오른손, 복부 및 팔 등에 난 상처에 대해선 "범행동기를 숨기려고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고유정 몸에 난 상처는 성폭행을 막다 생긴 방어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제시한 오른손 부위의 상처는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며, 허벅지 부위의 상처도 방어흔이 아닌 자해흔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고, 피해자 강 씨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는 등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진술을 거부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성폭행은 고유정이 범행을 왜곡하려고 만들어낸 논리"라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고유정과 이혼한 강 씨는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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