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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륜 한국은행 간부 면직 처분은 정당"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고 A씨에 대한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A 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송에서 자신이 이미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은 면직 처분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등은 한국은행의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A 씨 사례가 그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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