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26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2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 3/4분기는 27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 4/4분기는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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